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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1 2020고단30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 주 )H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의약품) 을 경영하는 자이다.

1. 임금 정기지급 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일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자로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B의 2020년 5월 임금 3,821,330원, 2020. 6월 임금 3,821,330원 소계 7,642,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B, C, D의 임금 합계 14,568,660원 (B에 대한 체불임금 7,642,660원 C에 대한 체불임금 3,966,320원 D에 대한 체불임금 2,959,680원) 을 각 임금 정기지급 일인 익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체불금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3.부터 2020. 5.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5월 임금 2,067,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3.부터 2020. 5.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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