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D호에 소재한 (주)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부터 2020. 1. 16.까지 (주)E에서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9. 1월 임금 2,270,968원, 2019. 4월 임금 2,839,999원, 2019. 5월 임금 800,000원, 2019. 11월 임금 2,913,333원, 2019. 12월 임금 2,696,774원, 2020. 1월 임금 612,903원 등 임금 소계 12,133,9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부터 2020. 1. 16.까지 (주)E에서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F의 퇴직금 4,649,9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인ㆍ피진정인 대질조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상경인가 경합범인가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0. 5. 14. F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명목으로 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