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고정420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3. 10. 경까지 B K7 승용 차 등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울 관악구 C 일대에서, 관악구 청장 등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여성인 D, 성명 불상 ‘E’ 등 16명을 모집한 다음 F 운영의 G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그녀들을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여성 도우미 1명 당 2 시간 30분에 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59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4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