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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125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12:00 경 부산 영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주차한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한 이후, 피해 자로부터 갑자기 오른쪽 턱을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 막하 출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의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의 이유 없는 폭행에 대항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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