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0 2015고정4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 모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7:00 경 위 모텔 출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으로 인해 모텔 손님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차 주인 피해자가 오지 않고 제 3자가 차량을 이동시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모텔 인근에 있는 E 미용실을 찾아가 미용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던지고 오른손으로 목 기도부분을 1회 때려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후두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E 미용실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