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정188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회사원, 피고인과 C(22세)은 D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B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0:30경 서울 성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차차량 블랙박스 및 빌라 CCTV 확인),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B)
1. 이 법원의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