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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4.04 2012고단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 30. 17:00경 서귀포시 D 공사현장의 사업단 주 출입구 앞에서, 공사반대자들과 도로를 점거하여 공사 차량의 현장출입을 방해하던 중 E, F, G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 밑으로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고, 서로 팔짱을 낀 121 전투경찰대 소속 상경 H 등 전투경찰대원 15명이 도로를 점거하던 피고인 등 수십 명을 도로 밖으로 밀어내고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에 팔짱을 풀라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좌측 검지를 잡아당겨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2012. 3. 9. 서귀포시 I 펜션 남측 100m 지점에 있는 위 공사현장 펜스에는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리 펜스에 ‘평화의 문’ 등이라고 공사장으로 들어가려는 곳을 표시하여 놓고, 그 주변에 펜스를 부수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쇠지레(일명 빠루), 절단기 등을 비치해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펜스를 부수고 있는 J, K, L 및 위 공사에 반대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러 사람과 합세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된 쇠지레, 절단기 등으로 위 펜스 2곳에 가로ㆍ세로 각 1m 크기로 구멍을 뚫어 이를 손괴하고, 위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위 공사에 반대하는 J, K, L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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