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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7 2018노547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유시설에서 빼낸 석유를 판매할 거래처를 알선한 사실은 있지만 거래처로 운송하는 역할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D, E 등과 도유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B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2018. 1. 19.경부터 2018. 4. 13.경 사이에 서산시 F에 있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공판과정에서는 ‘D, E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B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D 등과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 공판에서 ‘D 등이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것을 알았고, 이를 판매할 거래처를 알선하고 소개시킨 것은 맞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한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자백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의 진술 등으로 뒷받침 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 달리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당심 공판이 종결된 이후 제출된 변론요지서를 통해 하고 있는 ‘D 등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만, 공소사실 중 ‘거래처로 운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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