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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8고합12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 등과 서산시 F 야산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직선거리 150m 떨어진 H 비닐하우스가 있는 공터 옆까지 설치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 인은 위 도유시설에서 빼낸 석유를 판매할 거래처를 알선하거나 거래처로 운송하는 등의 역할을, E, D는 위 도유시설에서 빼낸 석유를 거래 처로 운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도유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I(2017. 3. 경부터 가담), J(2017. 3. 경부터 가담) 은 위 도유시설에서 석유를 빼내거나 이를 거래처로 운송하는 역할을, K(2017. 5. 경부터 가담) 은 위 도유시설에서 석유를 빼내는 역할을, L(2017. 12. 경부터 가담) 은 위 도유시설에서 빼낸 석유를 거래 처로 운송할 때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22: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서산시 H 비닐하우스가 있는 공터에서 위와 같이 송유관에서부터 연결된 도유 호스의 밸브를 열어 석유를 빼내

어 1,000L 탱크 2개가 설치된 1 톤 탑 차 (M )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불상량의 석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설치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불상량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O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3. 하순경 A을 통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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