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에게 동생인 G 소유의 충남 예산군 H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하고, F은 G에게 2억 5천만 원의 채권이 있는 피해자 I에게 위 H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차용금 채무를 변제받아갈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14. 3. 18.경 위 E 사무실에서 G의 대리인인 F과 위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위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준공 후 10일 내 지급하며, 건물 신축공사가 70% 진행될 때 피고인이 미리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G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4. 5. 26.경 삽교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G은 위 대출을 위해 삽교농업협동조합에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는 같은 날 채무자를 G,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4. 7. 22.경 위 G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자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G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건물의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7.경 E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전화하여 ‘건물이 준공되어 건축물대장이 나왔고,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면 충남 예산군 H 대지와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