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2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18:47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가게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가 0.229%로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