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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3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 주변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6 안영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이고 운전한 거리가 15킬로미터에 이르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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