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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24 2020고단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11:1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1:10경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도로에서 E시장 주차장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보행자들이 보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 서있던 피해자 G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타이어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령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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