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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6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여, 65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앞 차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려는 위 스파크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0. 20. 19: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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