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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5 2019고합1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 15세)와 피해자 E(여, 16세)은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 직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8. 15. 23:00경 피해자 D에게 신입직원 환영회를 한다고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주변으로 피고인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킨 다음, 시흥시 G 공터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예쁘다. 오늘부터 사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귀가하고 싶어 하자, 피해자에게 “빨리 술을 마시고 집에 가자”라고 말하고 뒷좌석으로 이동하도록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아프다. 그만해라”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9. 01:00경 시흥시 H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계속해서 술을 마시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무릎에 누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 E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카드결제내역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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