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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7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 건물 403호에 있는 ‘( 주 )F’ 대표로서 상시 15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IT 기기)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회사 서울 사무소에서 2014. 2. 1.부터 2014. 7.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13,549,9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정서, 직원들 급여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및 진정인들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H 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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