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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6고정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0. 경부터 2015. 3. 7.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3. 분 임금 180만 원, 퇴직금 400만 원, 합계 5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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