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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정10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1001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12. 20.까지 근로 한 D의 2014년 12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12. 2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4,869,1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실제 대부분의 피해 원금이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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