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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4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5. 6. 23: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 차로 상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안가나. 씹할 놈 죽여 버린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4: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앞에서 경찰관이 택시비 지급을 권유함에도 거절하다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7. 00:03경 제1항 기재 G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폭력 행사로 현행범 체포되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지구대 순경 H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니가 뭔데, 경찰 니 오늘 내한테 쳐 맞아 봐야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체포된 현행범인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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