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3. 00:20경 거제시 C에 있는 고기집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55세)이 외상 술값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입술 및 허리 부위를 발로 각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28세)가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3. 01:10경 거제시 F에 있는 G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연락처를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민원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실 임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