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가. 피고 C에 대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주문 기재 건물부분의 임차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부분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ㆍ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참조). 피고 B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날의 다음 날인 2015. 3. 11. 이후에도 주문 기재 건물부분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2013. 5. 16.부터 2015. 3. 10.까지의 연체차임은 4,364,285원{=20만 원×(21 23/28), 원 미만 버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