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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50086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인도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서울중앙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절차에 따라 매수한 매수인으로서 2016. 12. 22. 경매로 인한 매각 대금을 집행법원에 모두 완납하고, 2017. 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물건을 일부 비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다른 권원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전기, 수도 누수 등을 일부 처리하고 주위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잔디 전지 작업을 하는 등 4,800,000원 정도의 유익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제출한 을가1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의 유익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ㆍ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참조). 피고들이 물건을 일부 비치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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