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0. 9.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절도 피고인과 D은 2016. 3. 19. 04:28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383 경도 빌딩 근처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차량에 이르러, D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만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 매장 장부가 들어 있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손가방 1개를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4. 24. 01: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G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차량에 이르러, 피해 자가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3 휴대 폰 1대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명함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4. 1. 22: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파고다공원 근처에서 J( 일명 K)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J5 휴대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 알선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중구 마른 내로 72 인 현상 가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M)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