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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1.27 2018가단91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주시 D 답 1,064㎡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8. 17.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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