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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20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6. 3. 20. 17:19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화성시 금곡리에 있는 씨엔씨티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1km 운행하였고,

2. 2016. 3. 27. 16:35경 위 같은 차량을 화성시 금곡리에 있는 씨엔씨티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천로 275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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