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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3 2017노19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취한 액 수가 합계 23,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로 주점 주인과 손님을 위협하여 현금을 뺏고 술값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적 피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특수강도 죄로 징역 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3. 6. 1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특수강도 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존속 상해 치사죄, 존속 상해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무고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뚜렷한 직업 없이 여관 등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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