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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2186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9. 24.부터 2018...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4. 8. 11.경 D로부터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 등으로 약칭한다)하여 그곳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씨방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들은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6. 9. 23.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사이에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등으로 리모델링 등 공사(이하 전체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위 공사 중에 때때로 일부 철거, 드릴 및 프클레인 작업 등으로 소음, 분진 및 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상당했음은 물론 이 사건 점포 천정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11. 3.부터 2018. 6. 6.까지 월차임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19,2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2018. 6. 6. 1,2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여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나 피고가 변론종결일 후 확인한 결과 그 송금사실을 부인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8. 6. 18. 피고측에게 1,2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인정한다.

을 지급하였다.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16.11.03. 1,200,000원 2016.12.05. 1,200,000원 2017.01.02. 1,200,000원 2017.02.14. 1,200,000원 2017.03.14. 1,200,000원 2017.04.10. 1,200,000원 2017.05.08. 1,200,000원 2017.06.06. 1,200,000원 2017.07.07. 1,200,000원 2017.10.10. 2,400,000원 2017.12.29. 2,400,000원 2018.04.20. 2,400,000원 2018.06.18. 1,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 11, 12, 23, 2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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