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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5 2016가단1453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6. 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후불로 매월 4일에 지급), 기간 2014. 6. 4.부터 2016. 6.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6. 4.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2. 12. 피고에게, 8개월분의 차임 합계 9,600,000원이 연체되어 있고 향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6. 2. 16. 송달되었다

이하 '2016. 2. 12.자 통지'라 한다

). 위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2. (생략

3. 상기 계약은 올해 6월 3일에 만기가 되며, 본인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합니다.

4. 2016년 2월 5일 현재, 8개월치의 월세, 960만 원이 연체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016. 2. 12.자 통지를 송달받은 후, 2016. 2. 24. 원고에게 9,6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 수시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자 금액 비고 일자 금액 비고 2016. 2. 24. 9,600,000원 8개월분 원고는 2016. 8. 1.자 준비서면에서 차임을 특정함에 있어 차임 지급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나(예컨대, 2016. 3. 4.에 납입하였어야 할 차임을 ‘2016. 3.분’으로 기재), 차임은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대가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후불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이 판결문에서는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차임을 특정하기로 한다(즉,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2. 4.부터 2016. 3. 3.까지 사용한 데에 대한 차임으로서 2016. 3. 4.에 지급하였어야 할 차임은 ‘2016. 2.분’으로 기재한다). 차임 2016. 6. 24. 2,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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