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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9 2014고정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00:30경 의정부시에 있는 ‘국도극장’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24경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에 도착함으로써 택시요금 14,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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