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277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6. 02:33경 위 ‘C’ 성인용품점에서 손님인 D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 2정을 1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의 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