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1,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4.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A 소유의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1. 29.부터 2013. 11. 29.까지로 하여 가족한정운적특약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면사무소 앞 S자 곡선부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A의 자녀인 C가 2013. 1. 20. 00:20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운전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이 사건 도로 오른쪽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표지판 지주를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쪽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은 완파되고 C는 중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3. 6. 17.까지 대인보험금으로 C에게 31,879,740원, 대물보험금으로 A에게 7,440,000원, 합계 39,319,7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노측이 위험한 구간, 도로 폭 및 선형 등과의 관련으로 위험한 구간에 해당하므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야 하고, 도로의 평면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으로 갈매기표지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이들이 설치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C,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C 등에게 보험금 합계 39,319,74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중 피고의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31,455,792원(= 39,319,740원 × 0.8, 원 미만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