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표 ‘채권면제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T의 처, 피고 E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U의 모, 피고 F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피고 H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V의 처이고 등기상 감사이다.
피고 I와 피고 J은 모녀지간이고, 피고 K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W의 처, 피고 M은 분양대행사인 동진디앤씨 주식회사의 직원, 피고 N은 이 사건 회사 및 분양대행사의 직원, 피고 O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 피고 P는 위 피고 O의 동생, 피고 Q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 X의 처이다.
피고 R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조명공사를 도급받은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S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의 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이 사건 회사는 2008. 8. 19. 강원 철원군 AA 소재 토지에 ‘AB’ 라는 명칭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개동 총 314세대를 신축하여 2008. 9. 8. 철원군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후 같은 해
9. 11.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수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R, S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의 분양계약 및 잔금 면제 순번 이름 동호수 계약체결일 계약서상 분양대금 채권면제금액 소유권이전일 1 C 101동 903호 2006. 11. 24. 146,780,000 58,712,000 2008.12.16. 2 D 101동 1006호 2007. 4. 19. 149,980,000 59,992,000 2008.12.17. 3 E 102동 1103호 2007. 4. 17. 149,980,000 59,992,000 2008.12.16. 4 F 102동 1203호 2006. 11. 21. 158,880,000 63,552,000 2008.12.16. 5 G 104동 1406호 2006. 11. 20. 162,210,000 64,884,000 2008.12.16. 6 H 104동 1401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