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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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8, 9, 19 내지 2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8, 9, 20 내지 22, 을카 제1호증의 1 내지3, 을카 제2호증의 1, 2, 을카 제3호증의 1, 2, 을카 제4 내지 7호증, 을카 제8호증의 1 내지 3, 을카 제9호증의 1, 2, 을카 제10호증, 을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I와 피고 J은 모녀지간이며, 피고 R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조명공사를 도급받은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S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AE의 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이 사건 회사는 2008. 8. 19. 강원 철원군 AA 지상에 ‘A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개동 총 314세대를 신축하여 2008. 9. 8. 철원군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후 2008. 9. 11.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수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I, J과의 분양계약 및 잔금 면제 1) 이 사건 회사는, 2007. 6. 20. 피고 I와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004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45,25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6. 23. 피고 J과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106호를 분양대금 149,98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대금 중 10%는 계약금으로 계약 시에 납부하고, 분양대금 중 60%는 5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며, 잔금 30%는 입주 시에 납부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2008. 12. 15. 이 사건 회사의 회계전표에 피고 I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