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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9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15.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택시운전기사 E와 승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35세)가 E를 도와 피고인들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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