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 기재를 빠뜨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지만 직권으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28. 이 법원 2020고약1038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3. 18.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이 법원 2020고정295호로 진행된 사건에서 원심은 2020. 5. 27.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증액하면서 양형 이유를 적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위 잘못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