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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31 2019노203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직권 및 양형부당 주장) 먼저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16. 이 법원 2019고약3017호 폭행 사건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5. 31.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이 법원 2019고정765호로 진행된 사건에서 원심은 2019. 11. 8.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증액하면서 양형 이유를 적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이유를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5. 19.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11. 23. 징역 10개월 및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및 제1심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이 규정한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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