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346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침입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함 폭행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약444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5. 11.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 2020고정167호로 진행된 사건에서 원심은 2020. 8. 26.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 기재를 빠뜨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경위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 내용은 목격내용에 있어서 일부 사소한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로 피고인과 물리적 접촉에 의하여 넘어진 중요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고 자연스러운바,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