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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2 2017노505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 존 증후군 등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알콜의 존 증후군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입원 치료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 중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피고인이 주간 또는 야간에 7회에 걸쳐 유리창을 깨거나, 에어컨 배관을 타고 옥상에서 내려오는 등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범행 수법은 결코 가볍지 않고, 나머지 범행들도 절취할 의사로 타인의 집에 침입하거나 침입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나 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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