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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1 2014고합2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과 C 공동피고인으로 2015. 1. 21.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는 2014. 6. 7. 11: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여관 3층 호수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F, C의 친구 G, H, I 및 피해자 J(13세), K(13세)와 함께 있던 중,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항문 성교를 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가 피해자 J에게 “야, 너 성기를 발기시켜서 K 후장에 박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피해자 J에게 "야,

J. 너 옷 벗고 성기를 발기시켜서 K 후장에 박아.

안 하면 죽는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J이 “못 하겠다.

”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야, 씹할 놈아.

박아, 안 박으면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콘돔을 주고 “야, 빨리 발기시켜. 안 하면 죽는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피해자 J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아 콘돔을 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야, 빨리 바지 벗어.

안 벗으면 죽는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 K으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고, 피해자 K의 팔과다리를 잡고 몸을 숙이게 한 후, 피해자 J에게 “야, 빨리 안 넣어 안 하면 때린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결국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K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C의 친구인 피해자 J, K, G(13세), H(14세), I(14세), L(13세)이 자신의 후배인 C를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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