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53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 D호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9.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2,894,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 근로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