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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556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3.부터 2018. 11. 2.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6,805,7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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