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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나534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제출된 증거들과 원피고의 주장을 면밀히 비교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타이어 판매 등 새로 시작한 유통업 활동과 그로 인한 상품매출 증가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중단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0. 12. 4.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무렵까지 기존의 사업(재생 플라스틱 제조업)만을 하였을 뿐 위 타이어 유통업을 하지는 않은 점, 이후 2011년경 시작한 타이어 유통업이 2012년에는 원고가 인정하듯 항소이유서 제4쪽 주력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원고는 이를 위해 김포시 소재 공장을 새롭게 임차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원고가 기존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였다면 시간적, 금전적 투입 면에서 보더라도 위 타이어 유통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편취판결(인천지방법원 2011가단89155)이 확정된 2014. 11. 13.까지의 일실수익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판결확정일까지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

거나 위 확정일 이후에야 비로소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타이어 유통업을 통하여 얻게 된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기존 사업의 1일당 평균이익에 기초하여 그대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F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2114)에서 화재로 인한 6개월간의 휴업손해(월 평균 영업이익은 2,047,748원)를 주장하였고, 위 소송에서 3개월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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