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19가단1475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9.1.4.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9.1.4.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