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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19가단1475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9.1.4.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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