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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1 2019가단633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가.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1.21.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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