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1 2019가단633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가.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1.21.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가.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1.21.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