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15:35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빌라 301호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 경찰관이 뭐 되는 줄 아냐, 난 시인이다, 이 좆도 아닌 새끼들 아,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