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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5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H’라는 유흥주점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으로 영업 관리,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 상무로 아가씨 관리 및 손님유치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명의와 은행계좌를 대여하여 위 유흥주점 영업에 관여하였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9. 20: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 J으로부터 현금 28만 원을 받고 5층 유흥주점 룸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그곳에 있는 아가씨 K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2차로 건물 맞은편에 있는 L모텔 202호 객실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3. 4. 19.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0여명의 고객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2,25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K, O, P, Q, R, S, T, U, J,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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