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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21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F. 1, 2층 ‘E’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 3명을 유흥주점 내 11번방으로 안내하고, “한 명당 30만원이며, 1시간 20분 동안 아가씨와 술을 마시며 놀고, 노는 동안 시작과 끝에 아가씨들이 립서비스(여성종업원이 손님의 성기를 입에 넣는 행위)를 해주며, 룸 타임이 끝나면 모텔로 이동하여 40분 동안 연애(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고는 여성유흥접객원을 11번방으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과정 녹취내용에 대해), 단속현장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경찰관들의 함정수사에 기한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사 경찰들은 유흥주점에서 유흥을 즐긴 후 호텔ㆍ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영 대형유흥주점 업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경기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계획한 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한 명을 대동하여 이 사건 단속에 이르게 된 점,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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