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20:37경 의정부시 청사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 C와 함께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고인의 큰 아들 D을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잠을 잤고, 이로 인해 지나가던 행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를 종용하였는데, 이때 C가 “아빠 빨리 집에 가자”고 하면서 울자 C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지구대 경위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며 C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술에 취해서 길에서 잠이 들었고, 당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이 사건 피해자인 경찰관 F의 이 법정에서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내용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입증이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