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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9 2017고단5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19:5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인상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동대표를 찾았으나 동대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동대표들 다 죽어라.

대표회장 새끼 죽어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촬영사진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동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10 차례 이상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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