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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23 2019가단806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지급 약정의 성립 여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원금 반환 및 이익금 지급의 명목으로 돈을 일부 받아오던 중 2019. 5. 22.경 피고로부터 잔존 원금을 받환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와 사이에 그 반환받을 금액을 152,160,000원으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2,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하였다는 갑 제4호증의 상환계획표는 위 반환금액에 대한 반환시기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위 상환계획표에 정한 최종반환시기를 도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상환계획표에 의한 약정의 존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피고의 약정금 채무의 형사합의에 의한 소멸 여부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2020. 1. 2.자 형사합의 과정에서 위 1항의 약정금 채무까지 모두 합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약정금 채무는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약정금 채무가 아니라 위 형사합의서에 의한 채무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1. 2.자 형사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형사합의에 관한 을 제7,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형사합의에 위 약정금 채무 소멸의 약정까지 포함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형사합의는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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